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 등록안내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란
학점인정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제반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 100점 만점에 60점(D°) 이상 또는 PASS 취득,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어야만 학점인정 가능함)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별도적용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학습구분 결정기준
주의사항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 (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전공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또는 교양으로 인정)
-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
학습자 등록안내(국가평생교육원)
학습자등록은 학습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적부를 등록하는 행위로 학습자는 학습자등록 후에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하며, 학습자 등록은 최초 1회만 등록하고 매년 1, 4, 7, 10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 학습자등록은 처음 한번만 신청하는 것으로 학습자등록이 되어야만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졸업자-대학 졸업증명서, 대학 중퇴자 -제적증명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포함)의 경우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학졸업증명서 및 제적증명서의 경우 대학홈페이지에서 인터넷증명서 발급 또는 동사무소에서 Fax민원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외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각 한글번역공증본 1부, 각 교육기관별 학력인정확인서 1부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행정팀으로 문의바랍니다